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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심판제도 (Dispute Settlement Panel)는 미국 상무성 (US Department of Commerce)이 진행중인 몇몇 반덤핑 조사가 세계 무역 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규칙에 따라 조사되어야 한다고 중국이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장은 미국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몇몇 제품에 WTO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 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덤핑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국의 제품 중에는 다층 목재 마루판 (Multilayer wood flooring)와 침실용 목재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마루판과 목재 가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미국 상무성 (Department of Commerce) 방법중에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3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시장 경제체재 (non-market economies)에 대하여 단일 비율 추정을 사용 “
  2. 정보 요청 거절 그리고 항변권과 이용 가능한 사실에 대한 의지에 대한 제공의 거절을 포함한 비시장 경제체재 (NME : non-market economies)
  3. 이용가능한 불리한 사실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