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삼림부 ( Ministry of Forestry)는 목제품 수출 규제 법규를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국내의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TLAS, 목재 합법 보증 체계)에 대한 개정 법규는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 삼림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통상부 (Ministry of Trade)와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동의로 가능하였고, 중소 기업에 대한 TLSA 조건 간편을 통해서 수출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삼림관리의 수행평가, 목재 합법 인증과 삼림 제품 수출 규제의 법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 법규에서는Exporter of Forestry Product Industry (ETPIK)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목재 제품 수출이 허가되었다. 즉 타당한 TLSA 인증을 보유해야만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의 시스템에서는 SME의 요구 조건과 ETPIK 법규가 간편화 되었습니다. 간편화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기업과 40%의 대형 가구 제조업체는 아직까지도 TLSA 인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