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2월 19일에 유럽 목재 법규 (EU Timber Regulation : EUTR)의 첫번째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첫번째 검토는 2013년 3월에서 2015년 3월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EUTR를 적용하고 있는 회원 국가들의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공공의 협의, 이해 당사자들의 설문 조사, 외부 컨설턴트가 작성한 평가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르 통하여 EUTR 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EU의 부가가치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분석으 전반적인 결과는 EUTR는 자체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국가들의 더딘 EUTR 실행, 집행과 위법 처벌이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EUTR의 가장 큰 성취는 불법 벌목에 대한 자각이 높아졌고, EUTR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생산 국가와 업체에 장려 우대책을 창출하는 것 입니다. 6개의 생산 국가들은 EU와 상호협정 (자발적인 동반자 협정 :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실행을 시작하였고, 다른 9개국은 유사한 동의안을 협상중 입니다. 더군다나 EUTR은 호주, 일본 한국 같은 EU 회원 국가아닌 유럽 목재의 소비 국가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적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U 회원 국가가 아닌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리크텐스타인등의 국가들도 EUTR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UTR은 EU내에서 좀 더 책임적인 정책으로 장려되고 시장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지정된 관할 기관과 국가 입법, 처벌, 운영진의 감독과 확인이 늦어지면서 EUTR의 실행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공평한 경쟁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 국가들은 평가 기간 말에 EUTR 실행을 시작하였고, 법규 결정후 거의 2년뒤에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위원회는 8개 회원 국가들과 법규 준수에 따른 상호간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법규 준수를 거부하는 헝가리, 그리스, 루마니아, 스페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페인은 검토 기간동안에 관할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4개국은 EUTR 위반에 대한 제재를 여전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