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실질적인 피해 혹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시간에 실질적인 피해 위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중국 활엽수 합판에 대한 기존의 반덤핑(antidumping)과 상계 관세 (countervailing duty) 폐지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단언적 결정의 결과로 중국 활엽수 합판의 수입 현행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 (Uruguay Round Agreements Act)에서 요구하는 5년 재검토 과정에서 이런 조치가 도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