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 목재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2025년 10월 14일부터 발효 : 미국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목재, 제재목과 목재 파생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 이 관세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 : 이 관세는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 장관이 이러한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영국, EU, 일본에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 : 행정부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특별 관세율을 협상할 것입니다. 영국산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10%로, EU와 일본은 15%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향후 관세 범위에 추가 목재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추가 목재 제품을 관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목재, 제재목과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성명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 따른 것이며 향후 관세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상무부 장관에게 관세 범위에 추가 목재 제품을 포함시키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2025년 3월 1일에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에게 목재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된 232조 조사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장관은 조사를 개시하고 2025년 3월 13일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개 의견을 요청하는 공고를 발표했으며, 2025년 7월 1일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장관은 목재 제품 수입량과 상황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통령은 이 결론을 수용하여 이번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관세 범위

2025년 10월 14일부터 발효되는 이 선언문은 부록 I에 명시된 목재 제품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섹션 232 관세를 부과합니다. :

  • 침엽수 목재와 제재목 10%
  • 특정 가구용 목재 제품 25% (2026년 1월 1일부터 30%로 인상)
  • 주방 캐비닛, 세면대와 관련 부품 25% (2026년 1월 1일부터 50%로 인상)

이러한 관세는 해당 수입 목재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세금, 관세,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에 추가됩니다.

영국, EU, 일본산 목재 제품에 대한 특별 처리

미국-영국 경제 번영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영국과 협력하여 목재 제품 산업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협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영국산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EU와 일본과 무역 프레임워크 협정을 협상한 후 시행한 다른 관세와 마찬가지로, 이 두 국가의 목재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해당 HTSUS 1열 관세율에 추가될 경우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가 다른 관세 제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

이 새로운 목재 제품 관세는 기존 관세 체계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 체계 규칙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 선언문10908 (자동차와 부품)과 중복 : 개정된 선언문 10908에 따른 관세가 목재 제품에 대한 새로운 232조 관세 대신 적용됩니다.
  • 행정명령 14289 (관세 반스태킹 규칙)와 중복 : 개정된 행정 명령 14289의 2(b)항 또는 2(c)항에 명시된 관세 대신 이 선언문에 따라 부과되는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됩니다.
  • 다른 최근 명령과 중복 : 이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 품목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행정명령 14257호(2025년 4월 2일 개정)에 따른 상호 관세
    • 행정명령 14323호(2025년 7월 30일)에 따른 브라질산 상품에 대한 40% 관세
    • 행정명령 14329호(2025년 8월 6일)에 따른 인도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

섹션 232에 따른 수입 절차와 구제 옵션

본 선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목재 제품은 미국 외국 무역 지대(foreign trade zone : FTZ)에 반입될 수 있지만, 국내 반입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 CFR 146.41에 따라 특혜 외국 지위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FTZ 반입 시점에 제품의 분류와 과세 가격을 확정하므로, 해당 제품이 미국 내 소비용으로 반입될 경우 232조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선언에 따라 관세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하며, 소비를 위해 반입되지 않고 수출되거나 파괴된 상품에 대해 지불된 관세를 잠재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