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3년에 채택된 EU 산림 전용 규정(Deforestation Regulation)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유럽 의회에 따르면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벌채 전용된 땅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 더 연장해 줍니다. 대형 사업자와 거래업체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의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연장은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고 전자 실사 보고서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회는 실사 보고서 제출 책임을 EU 시장에 제품을 처음 출시하는 기업에 부여해야 하며, 후발 업체에는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초소형과 소규모 1차 사업자는 이제 전체 실사 보고서 대신 단일 간소화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의원들은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2026년 4월 30일까지 해당 법률의 행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간소화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찬성 402표, 반대 250표, 기권 8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EU 회원국들 과의 협상을 통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년 유예된 시행을 위해서는 2025년 말까지 의회(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의 승인을 거쳐 EU 관보 (EU Official Journal)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채택된 EU 산림 벌채 전용 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는 코코아, 커피, 팜유, 콩, 목재, 고무, 숯, 인쇄 용지, 가축 등의 생산물과 관련된 산림 벌채 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FAO)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억 2천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되었으며, EU의 소비가 산림 벌채 전용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추산합니다. 팜유와 콩은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