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브라질산 용해 펄프에 대한 최종 반덤핑과 상계관세율을 모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합산 15.77%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비 판정 당시의 9.76%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Bracell Bahia Specialty Cellulose S.A.와 Bracell SP Celulose Ltda.(단일 기업으로 간주됨)를 비롯한 모든 생산자와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반덤핑 현금 예치율은 6.40%로, 예비 판정 단계의 6.09%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6.50%의 덤핑 마진에서 수출 보조금에 대한 상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계관세율은 Bracell과 기타 모든 생산자·수출업체를 대상으로 9.37%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예비 판정 당시의 3.67%에서 5.70%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받은 생산자는 Bracell이 유일했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브라질산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가 종료되고 현금 예치금은 환급됩니다. 해당 결정 사항들은 10월 9일에 서명되었으며, 연방 관보에 게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브라질산 용해 펄프에 15.77%의 최종 관세를 부과
20 Tuesday Oc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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