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은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목요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 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의 목조 건축 사업과 연구를 위해 국유림에서 생산된 국산 목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 저장원으로서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당 기관은 밝혔습니다.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 목재를 목조 건축 관련 연구개발이나 목조 건축 실증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62호 국유림의 관리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 임산물을 무상 양도할 수 있는 목적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탄소 흡수원 증대를 위한 목재 건축 촉진입니다. 지금까지 무상이전은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재해 피해자 물품, 농어민을 위한 저부가가치 간벌물품 등에 국한됐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국산 목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산 목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목재 산업 발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3월 31일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5월 23일이 ‘목재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목재 문화 진흥회는 목재 산업까지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