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중국산 목재 몰딩과 목공(millwork) 제품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거나 재발하고,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조치의 연장안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의 5년 재심사는 2026년 1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은 모든 대상 수입품에 대해 수입 신고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반덤핑과 상계관세 현금 예치금을 계속 징수할 것입니다. 해당 명령은 목재, 대나무, 적층 베니어 목재(laminated veneer lumber : LVL), 또는 목재와 복합 소재(복합 소재 비중이 전체의 50% 미만인 경우)로 제조된 목재 몰딩과 목공(millwork)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에는 연속 성형 목재, 다월(dowel), 실내용 패널링과 문틀(jamb) 부품, 도어 레일, 스타일(stile), 프레임, 문틀 키트, 그리고 트림 또는 포장 세트가 포함됩니다. 본 명령은 수입 원목, 코팅, 프라이밍, 도색, 포장, 처리 또는 방부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원목, 적층목, 핑거 조인트, 엣지 접착, 페이스 접착 또는 기타 접합 방식으로 제작된 모든 제품을 포함합니다. 코팅 또는 클래딩 처리된 목재 몰딩과 목공 제품은 목재, 적층 베니어 목재 또는 목재와 복합 재료로 만들어지고 코팅되지 않은 복합 재료가 전체 상품의 50% 이하를 차지하는 경우 본 명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은 제3국에서 다듬기, 규격 절단, 노치(notch) 가공, 펀칭, 천공 또는 추가 가공을 거치더라도 해당 명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외 품목으로는 완제품 형태의 카운터탑 또는 부처블록(butcherblock) 패널로 수입되는 제품, LVL(단판 적층재)이나 핑거 조인트(finger-jointed) 방식이 아닌 실외용 울타리·데크·사이딩 제품, 완제품 및 미완성 도어, 바닥재, 계단 디딤판 부품, 개별 길이가 3피트 이하인 액자용 부품,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는 제재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적용 범위에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 다층 목재 바닥재, 목재 캐비닛과 세면대, 목재 침실용 가구 등 다른 반덤핑 관세 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 품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 상무부는 마지막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일로부터 5주년이 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차기 5년 재심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